'license'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03/09 What the hell is CCL? (8)

이 블로그에도 붙어있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끔 사용하는 비유이다. 

예전에는 휴일이라도 거의 모든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아무도 그 운동장을 사용할 사람이 없어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음에도 다른 이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간혹 가다 특별한 이유로 허락을 받은 몇몇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많은 수의 초등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에게 활짝 개방되어 조깅을 하는 사람, 함께 산책 나온 가족,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다만 학교는 운동장에서 외부인이 장사를 하거나, 시설물을 옮겨놓는 행위 등을 특별히 금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운동장의 개방이 주민들에게 미친 효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뛰어 놀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 도로나 주차장, 또는 돈 받고 빌려주는 사설운동장에 몰래 들어가 놀던 애들이 더 이상 사고의 위험에 처하거나 관리자에게 멱살잡히지 않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이고, 예전에는 조깅을 할 적당한 장소가 없어 아예 운동을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학교 입장에서는 비록 운동장을 공짜로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손해가 없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때로는 부실한 운동시설을 주민들이 스스로 고쳐주기도 한다. 게다가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이용은 오히려 학교 시설의 폐쇄적 관리에 따르는 부담이나 인력 절감에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학교는 운동장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제권도 포기한 바 없다. 만약 비즈니스 적인 수단을 발휘한다면 한 구석에 매점을 만들어 음료수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학교 운영에 보탤 수도 있었다.


운동장을 저작물로 바꾸면,

과거의 방법, 즉 원칙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출입을 허락하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당초 생각하고 있던 이용허락(license)이고, 현재의 방법, 즉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새로운 이용허락의 모습인 CC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