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자유 라이선스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13일, 미국의 federal circuit (미 연방 항소법원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비슷한 법원)은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인
Artistic License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인 사전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1심 법원은 Artistic License의 조항(저작자표시, 저작권표시, 원본파일 및 출저표시, 변경사항의 명시 등)을 위반한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사전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Federal Court는 라이선스 조항은 단지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지키기로 한 약정(covenants)이 아니라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con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면, 자유 라이선스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계약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법상 계약법과 저작권법은 그 규율을 달리 한다. 계약법에 의한 책임을 물으려면 우선 양당사자 사이에 정당하게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요구되는데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이 의제된다고 구성할 수밖에 없는 자유라이선스의 특성상 계약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성립요건이나 해석은 각 주마다 더 나아가 국가마다 다르게 규율될 수 있어 확실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액수나 구할 수 있는 구제조치 등에 있어 저작권법에 의한 청구보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약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라이선스 조항위반을 저작권침해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실효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법원은 Publice Licence,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 GNU GPL,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 자유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내용과 함께 이 라이선스들이 예술과 과학의 진보에 필요한 창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라이선스와 달리 금전의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명성의 확대, 창작물의 개선 등 여전히 경제적 동기도 있음을 강조하여 그 경제적 역할도 인정하였다. 여러모로 자유라이선스의 유효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첫번째 명시적인 판결정이 나옴으로써 자유라이선스 진용은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었으나 자유라이선스, 특히 GPL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어 왔었다.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용에 근거한 계약 성립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즉 권리자는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허락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고 이에 근거해서 위반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권리자는 라이선스의 성립을 굳이 입증할 필요 없이 저작권침해를 그 청구원인으로 해서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고 상대방이 이를 무단 이용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 오히려 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밝혀야 하므로 권리구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였다. 미국법과 국내법에 다소 차이는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위 federal court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국내법상 해석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결정 원문은 http://www.cafc.uscourts.gov/opinions/08-1001.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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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만나는 색다른 CC 문화, CC Salon!
그 4번째 CC Salon이 홍대에서 다양한 음악, 신나는 공연과 함께 시작됩니다.
Mix it Up에서 DJ, Rapper, Rock Band, Vocal 등 여러 뮤지션들이 준비한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그들만의 MIX를 즐겨보세요.

파티명 4th CC Salon, Mix it Up
일시 2008년 7월 13일 (일) 늦은 7시~9시
장소 홍대 Club Sound hoilc
Ticket 현매 학생 5,000원, 성인 10,000원 * 1 Free Drink 제공됩니다
Guest DJ 짱가 / DJ JUICE / 네바다#51 / 넋업샤니 & 강산 여울 / 샛별 / 장기하와 얼굴들

이번엔 즐거운 콘서트네요.
cc Salon은 CC Korea가 진행하는 파티형 워크샵입니다.
이전 cc Salon은 http://ccsalon.tistory.com/ 에 가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몇편의 논문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성하고 있어 정말 정신이 없네요.
다들 꼭 쓰고 싶었던 내용인 만큼 나름대로 만족한 글을 쓰고 싶지만 역시 시간의 초조함과 게으름의 압박은 계속 아쉬움만 남게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스스로 공부를 할 기회를 갖는다는 성과는 확실하게 얻는거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다가 예전의 글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글들을 모아 놓지 않아서 자유롭게 링크를 걸기가 힘들다는걸 새삼스럽게 깨달아서 예전에 작성하였던 글을 하나하나씩 올려놓기로 하였습니다.  

떡하니 올려놓기도 쑥스럽습니다만 혹시 필요한 분들은 자유롭게 퍼가시고 마음껏 활용하세요. 제가 작성한 글들은 전부 CCL이 적용되어 있고 대부분 저작자표시 옵션만을 달아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고를 요청했던 곳과의 관계상 비영리조건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은 작년 저작권의 날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정보법학회 공동주최의 심포지움에서 발표하였던 글입니다. 정보의 공유와 관련된 저의 생각과 CCL에 관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de Can Be An Art

분류없음 2007/05/14 11:05

Code와 Art는 전혀 다른 걸까요?
Developer와 Artist는 전혀 다른 사람들일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두번째 열리는 ccSalon in Seou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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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alon은, CCL을 매개로 아티스트와 개발자 커뮤니티의 조성에 촛점을 둔 행사로서 각국의 CC에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ccSalon in Seoul은 Creative Commons Korea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일종의 파티형 미디어 워크샵으로서 자유로운 형식의 커뮤니티 모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Musicommons라는 이름으로 열린 작년의 1회 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Code can be an art라는 화두를 던져 봅니다. 코드와 아트, 그리고 commons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5월 19일 (토)  3시부터 밤늦게까지
           (저녁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뒷풀이가 시작됩니다)
   장소 : 압구정동 포차 노리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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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Code can be an art
  내용 : 미디어잼, 미디어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미디어아트,
              
Code를 사랑하는 이들의 패널 만담, 그리고 파티
   회비 : 소주값 1만원

자세한 내용은 ccSalon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지금도 계속 업그레애드 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2번째 생일^^ 
다들 축하해 주세요~

생일 자축 글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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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CCL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AG CCK, CCL, 생일

이 블로그에도 붙어있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끔 사용하는 비유이다. 

예전에는 휴일이라도 거의 모든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아무도 그 운동장을 사용할 사람이 없어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음에도 다른 이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간혹 가다 특별한 이유로 허락을 받은 몇몇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많은 수의 초등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에게 활짝 개방되어 조깅을 하는 사람, 함께 산책 나온 가족,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다만 학교는 운동장에서 외부인이 장사를 하거나, 시설물을 옮겨놓는 행위 등을 특별히 금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운동장의 개방이 주민들에게 미친 효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뛰어 놀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 도로나 주차장, 또는 돈 받고 빌려주는 사설운동장에 몰래 들어가 놀던 애들이 더 이상 사고의 위험에 처하거나 관리자에게 멱살잡히지 않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이고, 예전에는 조깅을 할 적당한 장소가 없어 아예 운동을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학교 입장에서는 비록 운동장을 공짜로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손해가 없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때로는 부실한 운동시설을 주민들이 스스로 고쳐주기도 한다. 게다가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이용은 오히려 학교 시설의 폐쇄적 관리에 따르는 부담이나 인력 절감에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학교는 운동장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제권도 포기한 바 없다. 만약 비즈니스 적인 수단을 발휘한다면 한 구석에 매점을 만들어 음료수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학교 운영에 보탤 수도 있었다.


운동장을 저작물로 바꾸면,

과거의 방법, 즉 원칙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출입을 허락하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당초 생각하고 있던 이용허락(license)이고, 현재의 방법, 즉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새로운 이용허락의 모습인 CC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