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대사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매번 컨퍼러스에서 느꼈던 건데 시간에 쫓겨 발표도 그렇고 토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가 발표한 내용과 참고한 자료 등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다보니 그럴바에야 저도 공부에 활용할 겸 다른 내용들도 함께 올려 놓는게 좋을거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작성했던것 중 일부와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놓기로 했습니다. 사이트는 구글 사이트도구를 이용해서 부랴부랴 만들었고 지금 시간되는데로 정리하는 과정이어서 아직은 허접합니다. 부지런히 내용을 채워나가도록 하지요. CCL이 적용되어 제 이름만 저작자로 표시해주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http://sites.google.com/site/hybridthinker/ 입니다. 곧 www.jayyoon.kr 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오늘 있은 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개념 자체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UCC와 관련된 이야기인데다 아직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자유이용허락, 저작권 제한사유의 확대해석,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대안적 보상체제(ACS) 등 다소 낯설은 이슈들에 대해서 거론한 만큼 정확하게 그 취지가 전달될 것이라고는 큰 기대는 안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대부분의 관련 기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 하나 나누어 차근 차근 설명하면 좀 괜찮을까나...

일단 오늘 발표문을 올려본다.



미국 법원에서 자유 라이선스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13일, 미국의 federal circuit (미 연방 항소법원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비슷한 법원)은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인
Artistic License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인 사전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1심 법원은 Artistic License의 조항(저작자표시, 저작권표시, 원본파일 및 출저표시, 변경사항의 명시 등)을 위반한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사전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Federal Court는 라이선스 조항은 단지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지키기로 한 약정(covenants)이 아니라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con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면, 자유 라이선스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계약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법상 계약법과 저작권법은 그 규율을 달리 한다. 계약법에 의한 책임을 물으려면 우선 양당사자 사이에 정당하게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요구되는데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이 의제된다고 구성할 수밖에 없는 자유라이선스의 특성상 계약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성립요건이나 해석은 각 주마다 더 나아가 국가마다 다르게 규율될 수 있어 확실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액수나 구할 수 있는 구제조치 등에 있어 저작권법에 의한 청구보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약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라이선스 조항위반을 저작권침해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실효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법원은 Publice Licence,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 GNU GPL,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 자유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내용과 함께 이 라이선스들이 예술과 과학의 진보에 필요한 창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라이선스와 달리 금전의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명성의 확대, 창작물의 개선 등 여전히 경제적 동기도 있음을 강조하여 그 경제적 역할도 인정하였다. 여러모로 자유라이선스의 유효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첫번째 명시적인 판결정이 나옴으로써 자유라이선스 진용은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었으나 자유라이선스, 특히 GPL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어 왔었다.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용에 근거한 계약 성립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즉 권리자는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허락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고 이에 근거해서 위반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권리자는 라이선스의 성립을 굳이 입증할 필요 없이 저작권침해를 그 청구원인으로 해서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고 상대방이 이를 무단 이용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 오히려 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밝혀야 하므로 권리구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였다. 미국법과 국내법에 다소 차이는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위 federal court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국내법상 해석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결정 원문은 http://www.cafc.uscourts.gov/opinions/08-1001.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지적재산권'지에 기고했던 이른바 대안적 보상체제(ACS, Alternatvie Compensation System)에 관한 글입니다. ACS는 저작권처리기관(Clearing House)이 이용자에게 포괄적 이용허락(blanket license)를 주는 대신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 실현성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현 저작권시스템의 비효율성이나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론적 논의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년 전 이슈가 되었다가 최근 학자들뿐만 아니라 업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다시 ACS에 관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소개하는 의미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몇편의 논문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성하고 있어 정말 정신이 없네요.
다들 꼭 쓰고 싶었던 내용인 만큼 나름대로 만족한 글을 쓰고 싶지만 역시 시간의 초조함과 게으름의 압박은 계속 아쉬움만 남게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스스로 공부를 할 기회를 갖는다는 성과는 확실하게 얻는거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다가 예전의 글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글들을 모아 놓지 않아서 자유롭게 링크를 걸기가 힘들다는걸 새삼스럽게 깨달아서 예전에 작성하였던 글을 하나하나씩 올려놓기로 하였습니다.  

떡하니 올려놓기도 쑥스럽습니다만 혹시 필요한 분들은 자유롭게 퍼가시고 마음껏 활용하세요. 제가 작성한 글들은 전부 CCL이 적용되어 있고 대부분 저작자표시 옵션만을 달아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고를 요청했던 곳과의 관계상 비영리조건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은 작년 저작권의 날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정보법학회 공동주최의 심포지움에서 발표하였던 글입니다. 정보의 공유와 관련된 저의 생각과 CCL에 관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콘텐츠에 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관계입니다.
대조적이죠?
국내 UCC 사이트는 어느쪽일까요?


Youtube


유트브는 콘텐츠에 대하여 유트브 사이트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미디어포맷이나 채널을 포함한 모든 비지니스에서 유저의 동영상을 이용,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하거나 2자척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취득한다. 위 라이선스는 전세계적으로 효력이 미치며, 제3자에게 대한 재라이선스나 양도가 가능하다



Revver


이용자들은 자신의 비디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레버는 이용자가 선택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만 비디오를 호스팅하고 공유한다. 레버는 네트워크에 올리기 위하여 트랜스코딩 하는 경우와 광고를 첨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동영상을 절대로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레버는 광고로 얻어진 수익을 저작자 및 이를 다시 배포하는데 기여한 자와 함께 나눈다. 이것이 레버가 하는 유일한 영리행위이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법도 명확하구요.
다만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냐 하는 부분에서 서로 어긋납니다.

지난 21일에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요즘 UCC 관련 행사가 하도 많아서 식상스럽기까지 합니다만, 실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벌인 격론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제3자의 입장에서야 맘 편하게 훈수나 하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이몽 입니다.

그날 행사 중 맨마지막에 있은 종합토론 장면입니다.


http://pandora.tv/my.channel/4254335



P.S. 그런데 일반 포털에서는 한군데도 참여하지 않았더군요. 

이 블로그에도 붙어있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끔 사용하는 비유이다. 

예전에는 휴일이라도 거의 모든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아무도 그 운동장을 사용할 사람이 없어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음에도 다른 이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간혹 가다 특별한 이유로 허락을 받은 몇몇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많은 수의 초등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에게 활짝 개방되어 조깅을 하는 사람, 함께 산책 나온 가족,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다만 학교는 운동장에서 외부인이 장사를 하거나, 시설물을 옮겨놓는 행위 등을 특별히 금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운동장의 개방이 주민들에게 미친 효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뛰어 놀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 도로나 주차장, 또는 돈 받고 빌려주는 사설운동장에 몰래 들어가 놀던 애들이 더 이상 사고의 위험에 처하거나 관리자에게 멱살잡히지 않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이고, 예전에는 조깅을 할 적당한 장소가 없어 아예 운동을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학교 입장에서는 비록 운동장을 공짜로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손해가 없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때로는 부실한 운동시설을 주민들이 스스로 고쳐주기도 한다. 게다가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이용은 오히려 학교 시설의 폐쇄적 관리에 따르는 부담이나 인력 절감에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학교는 운동장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제권도 포기한 바 없다. 만약 비즈니스 적인 수단을 발휘한다면 한 구석에 매점을 만들어 음료수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학교 운영에 보탤 수도 있었다.


운동장을 저작물로 바꾸면,

과거의 방법, 즉 원칙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출입을 허락하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당초 생각하고 있던 이용허락(license)이고, 현재의 방법, 즉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새로운 이용허락의 모습인 CCL이다.
블로그를 개설한 김에 그 동안 투고해 온 ZDNet 칼럼의 후기를 정리해보기로 했다.
그러고 보니 벌써 10여 편 되는 글이 내 이름 뒤에 붙어있다. 정기적으로 하는 투고는 이 컬럼이 유일한 것임에도, 매번 마감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 새삼스럽게 미안하고 좀더 공부를 하고 좀더 차분하게 작성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나마 이 정도의 글을 모으게 된 것만 해도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나에게 항상 유익한 자극을 주는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으니 이래저래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것 같다.      


[beyond IT] 기계와의 전쟁 

나의 첫글이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것이었던 이유는 이 것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체계의 변화방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 권리를 확고하게 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술조치를 다시 법률로 보호하는 순환적인 구조는 애초에 법률이 보호하고자 했던 대상을 넘어 그렇지 않은 것까지 보호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한다. 기술조치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은 접근통제장치가 기술적보호조치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극명하게 들어난다. 저작권법은 단순한 감상으로서의 이용(exploit이 아닌 just use)에 관한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접근통제장치는 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리하면 법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는 법이 아닌 기술의 지배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렇다고 러다이트(Luddite) 운동 같은 反기술운동을 부르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계나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은 솔류션을 마구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게다가 솔류션에 눈이 멀어 전체적인 쳬계를 한번 살펴볼 생각조차 못한다면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편리한 솔류션을 거부하고 불편하게 살자는 말도 결코 아니다. 체계와 호환되지 않는 솔류션은 편리한게 아니라 불편하다. DRM이 적용된 MP3 파일이 과연 편리하던가?  

참고로, 위 칼럼에서 언급하였던 Sony Playstation 게임기의 모드칩 사건은 위 모드칩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이에 관하여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