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1. 임춘택 2008/08/19 21:27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판사님, 학교 일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연락가능하신지요? 제 연락처는 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 윤태균 2008/08/15 20:14  수정/삭제  댓글쓰기

    ZDNet에 기고 하신 칼럼들을 늦게나마 읽고 찾아와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 올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guesswho 2008/08/15 21:30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좀더 분발해서 부지런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지은 2008/07/07 14:11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무리한 부탁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진주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2학년에 재학중인 김지은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과제를 해야할 일이 있는데, 판사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정치학개론>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과제가 우리나라의 엘리트에 속하는(소득, 교육,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상위 5%의 지위) 사람 한명을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이러한 상위 5%안에 드는 엘리트로써 면접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질문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 따른 국가이론에서 적시하고 있는 여러형태의 국가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보다 발전된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국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 국가가 가장 합당한가? 입니다.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 따른 국가이론 분류는 판사님께서 면접을 허락해 주신다면 메일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9일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해서 좀 빠듯하네요....
    갑자기 상위 5%의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라는 과제에 저도 경황이 없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탁을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저작권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경제부분, 그와 관련된 국가이론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을 잘하실거라 판단이 되어 조심스럽게 글을 남겨봅니다....
    아.... 그리고 면접 대상자는 실명이어야 하며 그 사람의 소속, 직책,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를 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교수님의 요구가 또 있습니다.... (정말 까다롭죠...ㅠ 죄송합니다...ㅠ) 다소 무리한 요구일 줄 압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담스러우시다면 거절의사를 제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변을 해 주신다면....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연락처 010-6550-5416
    yeye71@naver.com

  4. 김동락 2008/04/20 08:41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국회도서관에서 학술정보협의회에서 판사님의 강의를(웹 2.0과 저작권)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일깨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판사님의 강의에 뇌리에 남아 있답니다. 해서 그날 사용하신 PPT자료를 제가 좀 사용했으면 하는데 좀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제 메일 주소는 marantz@empal.com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5. 최우석 2008/03/17 17:18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외에도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실례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6. 최우석 2008/03/17 17:17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어제 블로거 컨퍼런스에서 좋은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여쭤보고 싶은게 있었는데 판사님 둘러싼 행렬이 많아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개인이 생산하는 콘텐츠 이외에 방송국등 수익사업을 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문제도 무척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미국드라마의 예고편(full episode가 아닌) 등을 웹에 올린다던지 하는 것도 배포권(맞나요?)을 적용하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소송을 거는 당사자는 누가 되는지...아이고 방명록에 쓰는 글 치고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 guesswho 2008/03/17 18:42  수정/삭제

      아 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을텐데요..^^
      예고편도 일단은 그들이 아무 의사표시를 안했으면 그들의 의사에 달린거겠죠. 내가 언제 허락했냐고 따지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복제권과 전송권(배포권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체물에 담아서 유통시키는 경우에 해당)을 침해하게 되는거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고편은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퍼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사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하게 CCL로 의사를 표현하자는게 제가 말하고 싶은겁니다.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청구등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처벌은 어떻다라고는 말하기 힘들구요 개개의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형사고소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없이 바로 기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7. 불꽃남자객 2007/10/18 17:19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지난주 오픈소스 컨퍼런스에서 강의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ㅋㅋ

    그날 제가 제 맘대로 강의를 중간부터 녹음을 했는데요. 녹음을 해라 마라 말씀이 없으셔서 :) 이 처럼 라이센스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을경우에.. 그것을 가져다가 쓰거나, 공유하는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건가요?..

    오픈소스는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서 디폴트값이 모두 공유인것도 있고, 특정 권한만 금지한것도 있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앞에서와 같은 경우는 디폴트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상권같은경우, 기본적인 디폴트가 금지인것으로 알구요..
    맘대로 찍어라 라고 말했을경우엔 찍어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8. 김경애 2007/07/19 10:55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주 GPLv3 세미나 때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엔지니어 쪽이라 그런지 그 쪽에 약간 무지한 감이 있는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9. 순대 2007/05/31 20:38  수정/삭제  댓글쓰기

    6월달이 인생최대의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올여름 넘기면 좀 여유가 생길듯 싶어요.
    저도 7월쯤에는 불로그를 해볼까 합니다.

    건강하시구요 ^^*

  10. 성민맘 2007/05/24 02: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게요?
    와우! 정말 우리 오빠 맞나요?
    너무 멋진 일을 하고 있군요. 도대체 몸이 몇개일까요?
    대신, 건강 꼭 챙기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