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은 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개념 자체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UCC와 관련된 이야기인데다 아직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자유이용허락, 저작권 제한사유의 확대해석,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대안적 보상체제(ACS) 등 다소 낯설은 이슈들에 대해서 거론한 만큼 정확하게 그 취지가 전달될 것이라고는 큰 기대는 안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대부분의 관련 기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 하나 나누어 차근 차근 설명하면 좀 괜찮을까나...
일단 오늘 발표문을 올려본다.
개념 자체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UCC와 관련된 이야기인데다 아직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자유이용허락, 저작권 제한사유의 확대해석,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대안적 보상체제(ACS) 등 다소 낯설은 이슈들에 대해서 거론한 만큼 정확하게 그 취지가 전달될 것이라고는 큰 기대는 안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대부분의 관련 기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 하나 나누어 차근 차근 설명하면 좀 괜찮을까나...
일단 오늘 발표문을 올려본다.
UCC_저작권의_차별적_취급론과_보상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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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감사히 보았습니다. 새로운 분기를 위한 진통의 공명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