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은 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개념 자체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UCC와 관련된 이야기인데다 아직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자유이용허락, 저작권 제한사유의 확대해석,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대안적 보상체제(ACS) 등 다소 낯설은 이슈들에 대해서 거론한 만큼 정확하게 그 취지가 전달될 것이라고는 큰 기대는 안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대부분의 관련 기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 하나 나누어 차근 차근 설명하면 좀 괜찮을까나...

일단 오늘 발표문을 올려본다.



트랙백 주소 :: http://www.jayyoon.com/trackback/37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lovol 2008/08/26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발표문 감사히 보았습니다. 새로운 분기를 위한 진통의 공명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