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은 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개념 자체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UCC와 관련된 이야기인데다 아직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자유이용허락, 저작권 제한사유의 확대해석,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대안적 보상체제(ACS) 등 다소 낯설은 이슈들에 대해서 거론한 만큼 정확하게 그 취지가 전달될 것이라고는 큰 기대는 안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대부분의 관련 기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 하나 나누어 차근 차근 설명하면 좀 괜찮을까나...

일단 오늘 발표문을 올려본다.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특이한 제목의 이 책은 원제가 "Here Comes Everybody"로 미국의 그룹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Clay Shirky의 최근작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기술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사회와 대중의 의미를 통찰력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감탄스러운 것은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던 여러 핵심들을 아주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개념화시키고 분석하고 있는 점이다. 그다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이처럼 정리해놓으니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다가 온다. 이게 바로 통찰력이 아닐까.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안다.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위 책에 나오는 나오는 다음 구절이 이를 잘 표현하는거 같다.

 " 신출내기들이 범하는 실수는 경험부족에서 나온다. 이들은 단순한 유행을 과대평가해 온 세상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이런 실수를 수천 번 거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나 혁명의 시대에는 경험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의 실수를 한다.  평생 한번 있을 법한 진정한 변화가 찾아와도 단순한 유행쯤으로 치부하고 말 위험이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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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자유 라이선스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13일, 미국의 federal circuit (미 연방 항소법원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비슷한 법원)은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인
Artistic License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인 사전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1심 법원은 Artistic License의 조항(저작자표시, 저작권표시, 원본파일 및 출저표시, 변경사항의 명시 등)을 위반한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사전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Federal Court는 라이선스 조항은 단지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지키기로 한 약정(covenants)이 아니라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con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면, 자유 라이선스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계약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법상 계약법과 저작권법은 그 규율을 달리 한다. 계약법에 의한 책임을 물으려면 우선 양당사자 사이에 정당하게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요구되는데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이 의제된다고 구성할 수밖에 없는 자유라이선스의 특성상 계약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성립요건이나 해석은 각 주마다 더 나아가 국가마다 다르게 규율될 수 있어 확실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액수나 구할 수 있는 구제조치 등에 있어 저작권법에 의한 청구보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약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라이선스 조항위반을 저작권침해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실효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법원은 Publice Licence,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 GNU GPL,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 자유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내용과 함께 이 라이선스들이 예술과 과학의 진보에 필요한 창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라이선스와 달리 금전의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명성의 확대, 창작물의 개선 등 여전히 경제적 동기도 있음을 강조하여 그 경제적 역할도 인정하였다. 여러모로 자유라이선스의 유효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첫번째 명시적인 판결정이 나옴으로써 자유라이선스 진용은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었으나 자유라이선스, 특히 GPL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어 왔었다.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용에 근거한 계약 성립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즉 권리자는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허락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고 이에 근거해서 위반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권리자는 라이선스의 성립을 굳이 입증할 필요 없이 저작권침해를 그 청구원인으로 해서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고 상대방이 이를 무단 이용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 오히려 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밝혀야 하므로 권리구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였다. 미국법과 국내법에 다소 차이는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위 federal court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국내법상 해석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결정 원문은 http://www.cafc.uscourts.gov/opinions/08-1001.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전부터 꼭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건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일단 재미도 없고(재미없는 운동은 잘 안하는 성격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최근에 와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해서 시작해봤는데....

매일 아침 108배.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가뜩이나 운동안해 얇아지는 다리에도 도움이 되고 무릎꿇고 얻드리고 발목피고 다시 역으로 일어서는 동작이 온몸 운동효과가 있는거 같다. 게다가 뭔가 모르겠지만 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느낌... 108 번뇌가 조금은 덜어지나? ^^

아뭏든 괜찮다.
다른 분들도 해보시길...


이 고색창연한 문구는 오늘자로 zdnet 칼럼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http://www.zdnet.co.kr/itbiz/column/anchor/iwillbe/0,39033556,39171895,00.htm

말을 고르고 골라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썼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그저 목소리만 들릴 뿐 논의는 없어보인다.
(물론 '중요한 문제'라는 것 조차도 인식하지 않고 있을수도 있지만)

글은 자신있게 썼지만 나도 아직 인터넷을 잘 모른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게될지도 헷갈린다.
과연 인터넷을 제대로 논한다고 해도 어떠한 선택을 할지 예측 불가능이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회는 있다. 
인터넷을 안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인터넷을 모르는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니지만
새로운 layer는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괜히 정확히 들어맞지도 않는 외국사례 가져다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자.
이제 이만큼 사용해보고 이만큼 고민해봤으면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