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적재산권'지에 기고했던 이른바 대안적 보상체제(ACS, Alternatvie Compensation System)에 관한 글입니다. ACS는 저작권처리기관(Clearing House)이 이용자에게 포괄적 이용허락(blanket license)를 주는 대신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 실현성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현 저작권시스템의 비효율성이나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론적 논의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년 전 이슈가 되었다가 최근 학자들뿐만 아니라 업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다시 ACS에 관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소개하는 의미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트랙백 주소 :: http://www.jayyoon.com/trackback/30

댓글을 달아 주세요